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위임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9.>
①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료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6.28., 2022.9.30., 2024.6.28., 2026.8.28.>
③ 심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2.19.>
1. 가축방역 관계 공무원
2. 가축방역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1.2.19.]
① 대전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생명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2021.2.19.]
심의회 또는 협의회(각각의 심의회 또는 협의회를 말하며, 이하 “심의회등”이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2.19.]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1.2.19.]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2.1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등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2.1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등을 대표하고, 심의회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19.>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등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축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2.19.>
위원장은 심의회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등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