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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자치법규 218451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4-09공포 2021-04-09공포번호 5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및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소방활동을 지원한 자에게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 소방 인력에 대한 보상

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민간 소방 인력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등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9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제3조

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소요비용 지급 기준, 절차, 방법 등 소요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2

소화기구에 대한 지원 또는 보상

① 대전광역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소화기 등 소화기구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해당 소방대상물의 소화기 등 소화기구의 사용 또는 손실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4.9.]

제4조

환수조치

대전광역시장은 제3조의 소요비용 및 제3조의2의 지원 또는 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