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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1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6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
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사업
3.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업
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5.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생산물의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홍보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