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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14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12-29공포 2021-12-29공포번호 5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외의 조각부지, 건축물 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라 설립된 화물협회의 추천내용을 검토하고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9.>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2. 「주차장법」제12조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밤샘주차 허용 시간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5.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
6. 공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구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

지정의 취소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