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인증표지판 교부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3. 쓰레기봉투 지원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및 안전점검 보조
6.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이차보전
7.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
8.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모범적인 착한 가격업소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