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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8451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5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