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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자치법규 218451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5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분담하여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부담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와 자치구가 부담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비용은 대전광역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고, 자치구가 100분의 0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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