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합의제행정기관인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명령 처분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4. 시정ㆍ주의ㆍ개선ㆍ권고ㆍ통보ㆍ고발 조치에 관한 사항
5. 재심의에 관한 사항
6. 적극행정 면책 심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중 회의 운영 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용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 심의ㆍ의결 기능의 강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 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중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및 제39조제5항은 비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비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職)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직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친족관계가 있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4. 위원이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
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係屬)되었을 때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①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의안과 관계된 감사위원회 직원은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상임위원은 의안의 심의ㆍ의결 전에 제출된 안건을 사전심의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회의에 제출ㆍ설명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서면ㆍ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감사담당자를 임명한다.
시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