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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07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의 설치 등

①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ㆍ전시ㆍ체험ㆍ관광안내 및 관람객 편익 제공 등을 위하여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9.27.>
② 센터는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길 55 일원에 둔다. [제목개정 2023.9.27.]

제3조

센터의 구성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
1. 옥내시설: 전시관, 지질생태체험관,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강당, 다목적실, 4차원(4D) 영상시설 및 교육장, 식당 등 편익시설
2. 옥외시설: 지질생태 놀이터, 다중 휴게시설, 야외 공연장, 주차장
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9.27.>
1.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등록 박물관)의 관리 운영
2.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관리 운영
3. 한탄강 관련 학술조사 및 연구
4. 한탄강 및 지질ㆍ생태 관련 체험 및 교육, 전시, 해설, 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5. 관련 유물(수장품)의 수집 및 보존
6. 관광정보 제공 및 안내

제5조

휴관일 및 개방시간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화요일
2.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센터를 개방하고 공휴일 다음날 휴관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③ 센터의 개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센터의 개수ㆍ보수 공사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의 훼손이나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거나 개방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ㆍ조정 기간 등을 방문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

관람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옥내 시설 : 센터 전시관, 지질생태체험관, 실감형 디지털 체험관
2. 옥외 시설 : 어린이 지질생태 놀이터, 야외 공연장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이하 “관람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③ 「포천시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징수한 관람료를 별표 3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으로 관람객에게 교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9.27.>

제7조

관람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9.26., 2023.9.27.>
1.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4. 7세 미만(초등학생은 제외한다)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24.>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6. 「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17. 그 밖에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은 사람에게는 ‘포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9.27.>

제8조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

① 센터내의 강당, 다목적실, 교육장, 4D 영상시설, 기획전시실, 다중 휴게시설, 야외공연장(이하 "센터의 시설"이라 한다)을 대관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9.27.>
② 센터의 시설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비용 충당을 위해 참가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이용료 등 체험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23.9.27.>
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다음날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한 이용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후 즉시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⑥ 센터의 시설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시장의 승인이 없으면 그 시설의 이용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3.9.27.> [제목개정 2023.9.27.]

제9조

센터의 시설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센터의 유지ㆍ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한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
6. 옥내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3.9.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인 경우: 전액
2.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와 관련된 경우로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전액
3. 시에서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 50퍼센트
4. 한탄강 마을공동체, 지질공원 협력기관에서 추진하는 행사인 경우: 50퍼센트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0퍼센트

제11조

관람료 및 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 또는 이용료 중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
1.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정전 등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3. 센터의 시설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가. 이용일 15일 전까지: 90퍼센트
나. 이용일 14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50퍼센트
다. 이용일 9일 전부터 5일 전까지: 30퍼센트

제12조

부대설비의 설치 등

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이용 기간 중 사용이 필요한 부대설비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이용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요금의 처리

① 징수한 요금(관람료, 이용료, 체험료)은 다음날 시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요금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천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9.27.]

제14조

센터 등의 관리위탁

① 시장은 센터 또는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재정부담 능력
2. 책임능력과 공신력
3. 관리운영 능력
4. 지역 일자리 창출
5.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6. 그 밖에 센터 또는 편익시설의 위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에서 이동<2023.9.27.>]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