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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숲애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06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3-12-19공포 2023-12-19공포번호 2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자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과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설인 양산시 “숲애서(愛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

위치

숲애서는 경상남도 양산시 탑골길 248(용당동)에 둔다.<개정 2021.4.1.>

제3조

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숲애서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숲애서를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휴관일

숲애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21.4.1.] 1. 정기휴관일: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2. 임시휴관일: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휴관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제4조

시설이용료

① 숲애서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의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에게 별지 서식의 시설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이용권은 방문자 안내소(매표소)에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시설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의 예약

① 이용자는 이용예정일 1개월 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다. 다만, 단체 이용자는 이용일정을 따로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자는 예약일의 다음 날 24시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일의 전날이나 당일 예약할 때에는 입실 전까지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설이용의 예약은 시설이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다.
⑤ 시장은 시설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양산시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6조

시설이용료의 감면

① 시에서 주관하는 건강증진 관련 체험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0퍼센트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0퍼센트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개정 2021.4.1.>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0퍼센트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30퍼센트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30퍼센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30퍼센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 30퍼센트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30퍼센트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30퍼센트
9. 「양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30퍼센트
10.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항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 30퍼센트
1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30퍼센트<신설 2021.4.1.>
12. 양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퍼센트<신설 2021.4.1.>
13. 숲애서와 이용협약이 체결된 기관, 단체 및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 10퍼센트<신설 2021.4.1.>
14. 20명 이상의 단체 이용자: 10퍼센트<개정 2021.4.1.>
③ 숲애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료를 10퍼센트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 감경 일수는 연간 전체 운영일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4.1.>
④ 제2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라 감경되는 대상자의 시설이용료 감경은 주중에 한한다. 이 경우, 주중이란 법정 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신설 2021.4.1.>
⑤ 제2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와 제3항에 따른 감경사유 중 둘 이상이 해당되면 그 중 감경률이 높은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21.4.1.>

제7조

시설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숲애서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전부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전부
3. 예약한 사람이 이용 전에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탁관리

시장은 숲애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

① 숲애서의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숲애서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숲애서와 유사시설 운영자 및 경력자 2. 산림ㆍ건강치유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3. 산림ㆍ건강치유 등 관련 분야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 4. 산림ㆍ건강치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자문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숲애서 운영 및 프로그램 기획ㆍ구성에 관한 사항 2. 숲애서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숲애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⑥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1.4.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