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양산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그리고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ㆍ동상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양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관련부서 협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
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
3. 작품성ㆍ독창성ㆍ예술성이 구현된 공공조형물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
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ㆍ동명 및 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 및 해체가 제6조 및 제7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 및 「양산시 경관조례」 제30조에 따른 양산시 경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양산시 경관조례」를 준용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6.>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3. 공공조형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