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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504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6-02-25공포 2026-02-25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5.>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삭제

삭제 <2026.2.25.>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남지방병무청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및 예우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고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1. 삭제 <2026.2.25.>
2. 삭제 <2026.2.25.>
3. 삭제 <2026.2.25.>
4. 삭제 <2026.2.25.>
5. 삭제 <2026.2.2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 등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5.>

제8조

협조 요청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