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해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김해시 또는 김해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ㆍ관광ㆍ보건 분야 교류활동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와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북한 주민과의 문화ㆍ체육ㆍ학술ㆍ경제ㆍ관광ㆍ보건 분야 등의 교류활동
2. 북한 주민에 대한 재해ㆍ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등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해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국장급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안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참석 요청으로 회의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김해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