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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98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봉사회 칠곡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지원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
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
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
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
5.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게 「칠곡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