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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497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6-02-13공포 2026-02-13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회 의원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및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칠곡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3.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정책 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4. "의원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지방재정법」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의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② 해당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2.13.>
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연구활동 또는 연구용역 계획 등을 수립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ㆍ연구용역 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 대표자는 단체명, 대표자 및 회원명단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변경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위원회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④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변경)등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등록된 연구단체는 소속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

제5조

연구단체의 직무수행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인된 연구주제에 부합하는 활동비 사용 및 정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3. 제8조제1항의 위원회 의결사항 이행
4. 연구단체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5.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ㆍ관리
6.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및 「칠곡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관련사항 준수 등

제6조

등록취소

① 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연구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
5.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
6.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활동을 한 경우

제7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연구활동 등의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3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2.13.>
③ <삭제 2026.2.13.>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⑤ 간사는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ㆍ취소
2. 연구활동 계획(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 지원ㆍ회수
4. 연구용역 계획의 승인, 정책개발비 조정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제출기한 연장 승인 <개정 2021.12.24.>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24.>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2.13.>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및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제10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 변경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의 단축 또는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① 연구단체에서 선정한 연구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용역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연구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연구용역의 유사ㆍ중복성 여부
4.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

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연구단체는 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연구용역 수행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이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진행상황이 연구용역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용역 수행기관에 대해 시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2.13.>
1.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계획에 현저히 미달할 때
4. <삭제 2021.12.24.>

제15조

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책개발비 집행을 의회사무국에 의뢰할 수 있다.
1. 의원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여론 수렴,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용역과 관련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사항
③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연구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② 연구활동 수행 기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연구용역 결과물,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그 밖의 연구활동 등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3.>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연구용역 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항번호이동 2026.2.13.>
⑤ 의장은 제4항의 승인받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2.13.>

제17조

수당 및 여비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