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칠곡군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칠곡군 관할구역 내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폐기물처리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의미하며, 설치 규모는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1일 최대 배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수에게 납부하려는 경우 그 납부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부지와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톤당 단가에 별표 1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톤당 단가는 환경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사료화시설과 퇴비화시설의 표준단가 평균값을 적용한다.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군수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건립예정 주택 등의 현황
4.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① 군수는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납부금액을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군수는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칠곡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3.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 지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6.>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