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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95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칠곡군을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한다.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를 말한다.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아동영향평가”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고, 아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아동관련 시설의 장 및 보호자 등은 아동의 인권을 존중ㆍ실현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 및 단체 등은 아동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관련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아동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2.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사생대회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
3.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34조에 따른 아동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칠곡군의회 의원
2. 칠곡경찰서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칠곡교육지원청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아동업무관련 있는 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5.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
6. 아동분야 또는 성인지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칠곡군의회 의원,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1.12.24.>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아동친화도시의 조성 기준

군수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은 인종ㆍ피부색ㆍ성별ㆍ언어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재산ㆍ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21.12.24.>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3.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ㆍ노동ㆍ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5. 아동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다.
6.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권리전담기구를 마련한다.

제16조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군수는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성 검토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5.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17조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군수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환경 구축
2. 아동 보호구역의 확대 및 안전한 교육환경의 구축

제18조

아동의 건강 증진

군수는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아동의 참여

군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① 군수는 아동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충분히 쉬며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아동관련시설의 장 및 직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관련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아동인권 실태조사

군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과 보호, 건강과 위생, 교육, 생활 등의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동을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아동 인권침해 구제 등

① 군수는 아동의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독립적이고 신속한 상담 또는 구제 조치를 위하여 전담기구 및 아동권리보호관을 둘 수 있다.
② 인권침해 등을 당한 아동 본인 또는 아동의 인권침해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동권리보호관에게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상담 또는 구제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호관은 군수에게 문서로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관계자나 관계기관장에게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정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아동권리 상담 및 구제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직무수행을 위해 변호사, 사회복지사, 성폭력상담사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칠곡군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5조

기능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의견 제시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5.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구성

①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0명 이내의 아동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연령을 초과하였을 경우 잔여 임기까지 유지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7조

아동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

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칠곡군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아동분과위원회

① 아동위원회에는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회에 칠곡군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기타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제31조

간사

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아동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2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아동영향평가 등의 심의ㆍ조정

위원회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추진결과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하여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

아동영향평가 실시

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례ㆍ규칙,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또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

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 주민 또는 전문가를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 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아동의 권리침해 구제, 고충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권리옹호관을 둘 수 있다.
⑧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