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3조에 따른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4. 기술용역 및 디자인ㆍ전산개발ㆍ임상연구ㆍ회계용역ㆍ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