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주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란 영양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바로 처리반”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바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신고된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은 민원담당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민원은 신고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당일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처리예정일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③ 신고된 민원 중에서 처리반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고 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처리반은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1. 노약자 및 장애인용 전동스쿠터 수리
2. 소규모 수리 및 정비(전기 및 냉난방 시설, 안전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배관설비 등)
3. 기본적인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콘센트, 수도꼭지, 하수구, 가전제품 등)
4.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5.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민원(가로등, 쓰레기, 환경 등)
6. 그 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부품비용 및 자재비(이하 “재료비”라 한다)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원: 30만원 이하
2.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민원: 10만원 이하
② 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 대한 1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4. 그 밖의 생활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단체 및 기관ㆍ단체 회원의 서비스 참여에 따른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민원접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민원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① 처리반은 군수에게 매 분기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