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5.3>
1.“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흡연의 해로움을 교육ㆍ홍보하고, 시민이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5.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 중 시장이 정하는 구역<개정 2021.5.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다중이용시설 및 특화거리
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또는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1.5.3>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3>
② 시장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소에는 이를 설치 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의 안내표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2를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21.5.3>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3>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연지도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영 제16조의5제1항2호에 따른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고 금연지도원 위촉장(별지 제4호 서식)과 금연지도원증(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승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발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이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한다.<개정 2021.5.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영 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5.3>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