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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89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13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ㆍ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② 지원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선정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사람 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연령,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현황 등을 감안한다.

제7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의복
2.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보호 장구
3.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 등

제8조

교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