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영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한다)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 반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업무 관련 공무원, 유관기관, 농업인대표,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예찰ㆍ방제단을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광군내 농경지 병해충예찰ㆍ사전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ㆍ사전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시ㆍ군 병해충 예찰ㆍ사전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사전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사전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사전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① 예찰ㆍ방제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ㆍ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찰ㆍ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예찰ㆍ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
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
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예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할 수 있다.
군수는 군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의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