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48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3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농업인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수탁자”라 함은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은“영광군 농업인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9에 둔다. <개정 2026. 8. 10.>

제4조

용도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정보 교류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
2. 농업관련 단체사무실 이용
3. 농업관련 학술대회,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4.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행사
2.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전액 반환
가. 영광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7조

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하는 동안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8조

입주단체

①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2. 농업인회관 내의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제9조

관리ㆍ운영

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ㆍ 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회관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운영규정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