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광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2.“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농업인단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4.“수탁자”라 함은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영광군 농업인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회관의 명칭은“영광군 농업인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79에 둔다. <개정 2026. 8. 10.>
회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정보 교류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
2. 농업관련 단체사무실 이용
3. 농업관련 학술대회, 교육, 회의, 행사개최 등
4.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5. 그 밖에 군수가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회관 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산정하여 부과한다.
③ 회의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영광군이 주관하는 행사
2. 농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교육, 행사 등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한다.
1. 전액 반환
가. 영광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하는 동안에 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농업인회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1. 농업인회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
2. 농업인회관 내의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군수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사용ㆍ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의무 ㆍ 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회관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