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
② 해설사는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에 시각ㆍ청각 장애인 전담 해설사와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8.13.>
① 군수는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관광객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전년도 기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의 근무일,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신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근무복 구입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비용
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
6.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여부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
2.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4.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5.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삭제 <2023.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