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진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
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군수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강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4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
3. 그 밖의 특별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1. 운용관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부서장
2. 지출원ㆍ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업무담당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삭제<2023.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