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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4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조례시행 2026-08-24공포 2026-08-03공포번호 3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의 복지 증진 및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2. 25.>
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6. 2. 25.>
4.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2. 25.>
5.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이란 일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자신의 손자녀인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신설 2026. 2. 25.>
6.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6. 2. 25.>

제3조

군수의 책무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
1. 아이돌봄 이용가정에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6. 2. 25.>
2. 아이돌봄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및 처우개선 <신설 2026. 2. 25.>
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신설 2026. 2. 25.>
4.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신설 2026. 2. 25.>
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 및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 2. 25.>
② 제1항제1호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2. 25.>
③ 제1항제2호의 아이돌봄사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5.>

제5조

지원 대상

①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가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
②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으로 한다. <신설 2026. 2. 25.>
1. 부 또는 모와 아이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신설 2026. 2. 25.>
2. 조부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손자녀를 돌보는 자일 것 <신설 2026. 2. 25.> <개정 2026. 8. 3.>

제6조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5. 9.3 0.>

제7조

지원 신청 및 지급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

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9. 30.>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 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한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