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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478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8-12-27공포 2018-12-27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 사업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

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 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

신청 및 선정

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연1회 이상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속해서 최소 5년 이상 민박을 운영하여야 한다.ㆍ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이 교부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5년 이내에 건축물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3. 보조금 지원 사업 완료 후 1년 이상 민박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민박운영 개시 이후 5년 이내에 민박사업장이 폐쇄되었을 때
5. 청소년보호법 등 농어촌민박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

제7조

준용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곡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