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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447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장수군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 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학술ㆍ계획ㆍ조사ㆍ평가ㆍ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2.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용역총괄부서”란 장수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용역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4.1.>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설계 용역과 감리용역
2. 전액 국ㆍ도비(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포함)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2천만원 이하의 학술연구용역
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에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6.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수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장수군의회 의원 1인, 기획조정실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행정업무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7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의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용역과제 중복 선정 금지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가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ㆍ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려는 경우

제11조

심의요청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 요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용역주관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기존 용역과 유사ㆍ중복성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군수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 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 관련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ㆍ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①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위촉위원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지적재산권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결과의 관리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 성과물 2부와 원문수록 저장매체 1식을 용역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의 추진과정, 연구결과 및 활용상황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용역총괄부서의 장은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19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관계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