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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73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15공포번호 19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

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2. 지역 전략ㆍ특화 연구개발 사업 발굴
3.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
4.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과학기술문화사업 확산

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
2. 우수 전람회ㆍ전시회 유치 및 개최
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
4.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5.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는 과학기술진흥 시책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
2.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3.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 촉진
4. 산ㆍ학ㆍ연ㆍ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기업체ㆍ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 중 시 공무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의 각 연구기관에서는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1명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1명
3.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1명
4.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1명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
3. 과학기술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
4. 시민단체,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5.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 2021.7.1.,2022.12.15.>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보호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는 「정읍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