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 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평가 대상의 선정 등 평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국장, 과장과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5.>
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의회의원
2.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