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란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등을 말한다.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이 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 불편함, 통증ㆍ부상ㆍ질병, 두려움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동행한 야외활동 시 법에 따른 관리사항을 준수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동물복지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마다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 실태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주시 동물복지 다울마당(이하 “다울마당”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 시행계획 및 제5조제4항의 평가에 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울마당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다울마당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문화 확산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및 축제 등 반려동물 관련 문화 활성화 사업
2.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3.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등의 긴급 구조, 임시보호 및 재활 사업
4.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질병 등 보호ㆍ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6.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홍보 및 생명존중 교육 지원 사업
7. 반려동물관련 음식문화 개선 등 반려동물 보호문화에 필요한 사업 등
② 시장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가장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복수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할 경우 시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구조된 유기동물의 재활을 지원하고 재분양을 활성화하며, 유기동물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재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유기동물재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행을 관련 단체 및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