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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연안여객선 이용 섬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69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1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2. “섬주민”이란 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2.12.20.>

제3조

숙박비 지원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2022.12.20.>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③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연도 기항섬(외연도, 호도, 녹도)은 연간 지급액 한도를 24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밖에 기항섬은 연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제4조

지급대상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제5조

지원방법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ㆍ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