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이 조례는 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에서 생활하는 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섬주민이 기상여건 또는 여객선 운항 축소로 육지에 체류하는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보령시에 소재하는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2. “섬주민”이란 섬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3. “숙박비”란 섬주민이 숙박시설 등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04.20.>
4. “1일 생활권”이란 섬에서 육지에 나간 당일에 섬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연안여객선이 하루에 2회 이상 운항되는 섬의 범위를 말한다. <신설 2022.12.2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상여건으로 연안여객선이 결항하거나 1일 생활권이 확보되지 않아 육지에 체류한 섬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2022.12.20.>
1.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숙박시설 용도가 아니더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시설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지원금액은 숙박시설 이용비용을 지원하되, 1일 당 4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③ 숙박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외연도 기항섬(외연도, 호도, 녹도)은 연간 지급액 한도를 240만원 이하로 하고, 그 밖에 기항섬은 연간 4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2.04.20,2022.12.20.>
숙박비 지원은 숙박일 기준으로 섬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0.>
① 숙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숙박비 지원신청서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연중 상ㆍ하반기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는 발견된 날부터 1년간 지원을 중단하고 부당 수령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삭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