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이 조례는 괴산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괴산오가닉테마파크(이하 “오가닉테마파크”로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자연식품길 31 일원에 둔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오가닉테마파크”는 중앙공원 및 산책로, 스트리트몰, 게스트하우스와 그 밖의 시설 및 차량을 포함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2. “관리위탁”이란 괴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자체재원,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운영ㆍ관리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가닉테마파크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2.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 및 관리<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3. 오가닉테마파크 이용자의 체험 및 숙박,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4. 그 밖에 운영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오가닉테마파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입찰 또는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제1항에 따라 오가닉테마파크를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거나 관련 공고에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가 제4항의 기간에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① 일반입찰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수의 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의 범위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 만료 후 기간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 및 방문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ㆍ훼손ㆍ화재등의 피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3.6.30.>
① 오가닉테마파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일 3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전액 환불
3. 이용일 1일 전까지 미리 신고하여 이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80퍼센트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개발사업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오가닉테마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오가닉테마파크 유지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홍보과장, 경제과장, 괴산읍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025.12.26. 조례 제3040호>
1. 농촌관광 분야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3. 농업인 및 사회단체 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9. 조례 제2836호>
⑥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2.26. 조례 제3040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6.30.>
2. <삭제 2023.6.30.>
3. 오가닉테마파트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4. 오가닉테마파크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5. 군수가 오가닉테마파크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삭제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오가닉테마파크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② 군수는 오가닉테마파크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③ 군수는 오가닉테마파트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6. 조례 제3040호>
오가닉테마파크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르며,「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04.21., 2025.12.26. 조례 제304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