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괴산군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는 괴산군 괴산읍 능촌로2길 70-37 일원에 건설된 매립시설, 광역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립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2. “광역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
3.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시설을 말한다.
①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시설별 대상폐기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로 한정한다.
1.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에서 발생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과 광역 소각시설의 소각재로 한다.
2. 광역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ㆍ증평군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한다.
3.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괴산군ㆍ증평군에서 발생되어 반입되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로 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자원순환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광역 소각시설과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②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수준,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위탁ㆍ운영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탁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 운영비는 수탁자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삭제><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①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자원순환센터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4. 반입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배출처 확인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삭제 2023. 8. 25. 조례 제2806호>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4.21.> <개정 2023. 8. 25. 조례 제2806호>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