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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65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28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ㆍ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과 지역을 지속가능한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해 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과 “지역”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나. 군에 소재한 사업장ㆍ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지역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이나 지역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사회적ㆍ 심리적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가 각종 현안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괴산사랑운동을 포함하여 지역발전, 군민소통,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군은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 지역공동체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3. 주민 참여와 주도하에 자발적 학습과 토론, 합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한다.
4.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5. 주민, 마을, 지역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6.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ㆍ전문가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7. 마을의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와의 공존ㆍ공영을 지향한다.
8. 인적ㆍ물적 환경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조성ㆍ운영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괴산군수는 지역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지역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주민의 주도와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한다.
② 주민은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연도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지역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지역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동체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 갈등 해결 및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2. 경관 및 생태환경의 보전 및 개선사업
3.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
4. 문화ㆍ예술 및 전통ㆍ역사의 계승 보전 사업 등 지역특성 사업
5.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된 교육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6. 지역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
7. 도농교류 및 농산물 직거래 사업
8. 괴산사랑운동 추진사업
9.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 평가대회
10. 괴산사랑운동 관련 평가대회
11. 그 밖에 지역공동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추진위원회 구성

①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공동체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1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추진위원장을 둔다
③ 추진위원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을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지역공동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지급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대상 선정

①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 기준에 따라 제14조의 괴산군 지역공동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에의 부합 여부
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의 적정성 여부
3. 추진 조직의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연계성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1회성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특정정당 또는 특정단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④ 군의 지원을 받은 지역공동체 사업 대표자는 해당 지역공동체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이 포함된 추진 결과 또는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ㆍ포상

① 군수는 매년 보조금을 지원한 지역공동체 사업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제14조에서 구성한 괴산군 지역공동체위원회에서 평가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괴산사랑운동에 이바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지역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역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괴산군 지역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승인
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연계ㆍ협력 방안
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공동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 변경, 취소 및 분석ㆍ평가
5. 그 밖에 위원회가 지역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남녀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사업 관련 과ㆍ소장<개정 2024.3.15. 조례 제2858호>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괴산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나.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무한 전문가, 민간활동가, 주민 등
④ 위원회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역공동체 업무담당 주무팀장이 된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등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 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군수가 개최를 요구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역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