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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63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국가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국가와 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한다.
1. 일반사회복지관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아동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제외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다만,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법인시설 중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시설 중 비영리법인으로 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

지급기준

제천시장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수당 월 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제천시장은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복지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