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기획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담당 부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2.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용역 예산의 효율적 운용
3. 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계획 수립 전 용역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용역의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용역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용역 과제 선정 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유사ㆍ중복 연구 사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속초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의 사업계획, 과업내용, 수행기간, 용역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용역결과의 유사ㆍ중복 여부 및 활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거나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계약이행을 게을리하거나 용역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용역과제를 검수할 때에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다른 연구용역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 평가 결과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용역결과 및 활용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의 전체 또는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할 수 있으며, 용역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