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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18445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규칙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0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동해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 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전체위원구성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동해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동해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동해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동해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 청소년지원단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
2. 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복지시설의 장
3. 동해시보건소장
4.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
5.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6. 동해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
7.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
8. 청소년단체의 장
9. 청소년 문제의 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
10. 법률 전문가
④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

제4조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또는 전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등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를 한 때에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동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구성기관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 는 경우 사전에 운영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비밀누설 금지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