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해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20명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0명이상인 기관
3.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
4. 그 밖에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② 제1항의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ㆍ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여부
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
3. 주민참여 예산학교 수료가능 여부 등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및 모집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제5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위원회 및 해촉 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분야별로 자치행정ㆍ복지문화ㆍ경제관광ㆍ건설도시 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사업별 우선순위결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을 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⑦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주무담당으로 한다.
⑩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하여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소속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조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