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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445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해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5.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6. 통일의지와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교육
7. 그 밖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

지원신청 및 실적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동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동해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동해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