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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54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2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동해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동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해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 공동으로 산업ㆍ경제ㆍ문화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북한에 투자한 법인ㆍ단체와 연계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3조

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동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일반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시와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3.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과 관련한 시 지원사업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의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9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동해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동해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 및 문화ㆍ체육ㆍ산림ㆍ농업ㆍ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 관련업무 부서장으로 임명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동해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동해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6.1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