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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4452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3-02-09공포 2023-02-09공포번호 18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 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 라한다)에 설치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사전점검”이란 이동편의시설 설치공사의 허가나 신고를 받을 때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을 받을 때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4. “사후점검”이란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술지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고 있는지 확인ㆍ지도
4.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
5.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6.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 및 관련 기술자, 평생교육사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 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위탁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대상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 반영

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로 한다.
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 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해당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대상기관에 통보하고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점검결과 보고서의 검토 및 점검결과의 반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

관계부서 협업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사전ㆍ사후점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인 교통관련 부서의 협조 요청에 관계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2.9>

제8조

점검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3명으로 구성된 이동편의시설 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편성할 수 있다.
1. 파주시 소속 공무원 1명
2. 센터 소속 기술자 1명
3.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점검 대상 이동편의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 1명
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
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
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2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교통약자 및 이동편의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2.9]

제9조

점검에 관한 협조

① 시장은 점검반이 사전ㆍ사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관련 교통사업자 및 도로관리청에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반의 효율적 사전ㆍ사후점검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반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