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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4450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파주시를 말한다.

제3조

운영·사무 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

예산 지원 및 준용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파주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