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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8444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18-12-28공포 2018-12-28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파주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
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적용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
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5조

생활임금의 산정기준

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

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ㆍ고시한다.
②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