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8>
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① 당선인을 보좌하고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개정 2022.12.2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파주시 산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ㆍ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