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장기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을 말한다.
3. “공급주체”란 제2호에 의한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 5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
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2년까지 연장하여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순번에 따라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⑤ 지원신청자 과다로 부득이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금액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생계급여 수급자
2. 의료급여 수급자
3. 주거급여 수급자
①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3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관련예산의 범위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산시 지역에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예정자로 한정한다.
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
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
4.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공급주체는 장기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시장이 실시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결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공급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한다.
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료 1개월 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원 임대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에게 채권압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지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법원 결정, 관련법 등에 따라 시장이 공급주체에게 지원한 임대보증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입주예정자가 입주기간 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계약이 취소된 경우
2. 입주자가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할 경우
3. 입주자가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4.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최대 2회 연장되어 임대차 재계약의 연장이 불가한 경우
5.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여 공급주체로 부터 강제 퇴거당할 경우
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공급주체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계약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입주자격의 상실, 지원자격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갚아야 할 경우 지원 금액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③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시장의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절차 및 비용부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급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