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ㆍ재활ㆍ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지역 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정신질환자의 관리ㆍ재활ㆍ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지역 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
2. 정신질환자의 가정방문, 직접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
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사업
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지역사회 진단
8.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정신보건 환경조성
9.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
3. 그 외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① 운영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건강사업 담당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보건소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필요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 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구청장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다만, 보건소장 또는 관련 전문의가 감염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2.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설이용 등에 있어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관련서류, 시설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보고 ㆍ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