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안전도시”란 구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안전증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의 규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협력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관련 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
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
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안전도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의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민ㆍ관 합동 안전도시사업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
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
6.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