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식품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 등”이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2. 31.>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23.4.14., 2025.12.31.>
1. 공통
가. 대전광역시장 또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 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 하려는 경우
다.「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접객업: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4. 삭제<2025.12.31.>
5. 삭제<2025.12.31.>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 내에서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와 계약 등에 따라 참여하는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다목 및 제2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신고서에 신고한 영업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폐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