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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4441

대전광역시 중구규칙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11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시중지 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일시 보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중지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처분절차 또는 세무조사의 진행 등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정요구”란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절차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고충민원서류의 접수

①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통지서에 따라 기간연장사유,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고충민원의 처리안내

민원인이 납세자보호관과 상담 후 고충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 처리에 소요되는 예정기한, 처리절차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

세무부서의 의견조회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부서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민원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요청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작성한 후 당초 처분에 관한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의견조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고, 직권시정 등을 한 경우에도 그 처리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실 확인 및 과세자료 제출ㆍ열람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신청내용과 세무부서의 고충민원에 대한 의견 회보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사실을 확인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ㆍ
1. 세무부서 등의 직원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질문하는 일 ㆍ
2. 세무부서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 또는 민원인ㆍ관련인 등이 소지하는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를 열람하거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받는 일
3. 그 밖에 필요한 물건, 사람, 장소 및 상황 등을 확인하는 일
③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과세자료 열람 및 제출이 필요한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세자료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증빙자료의 수집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접수 시 처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증명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수집할 수 있음을 민원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에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에 필요한 증명자료 중 행정기관 발급자료 및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민원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리결과의 통지

① 고충민원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 및 제10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민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고충민원 검토결과에 따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거쳐 고충민원을 처리한 경우는 고충민원 심의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정요구를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수용여부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경우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장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여부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

연기신청 의견청취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관련의견을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의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조사를 보류하여야 한다.

제16조

연기신청 결정의 통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연기신청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29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한다.

제17조

권리보호요청의 접수

①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5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신청서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이송되는 권리보호요청은 납세자보호관이 접수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이 접수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권리보호요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절차

①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납세자보호관은 제20조 및 제21조의 과정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요청(조례 제2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그 수용여부에 대한 처리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이 시정요구를 수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를 납세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권리보호요청 처리 협조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 또는 관련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과 필요한 자료를 지체 없이 회신하여 권리보호요청이 신속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사실관계의 확인

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과 관련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 요청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납세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 위반된 조사 및 재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로부터 조례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사(이하 “위반된 조사 등”이라 한다)임을 주장하는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등을 참고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사전통지서
2. 세무조사결과통지서
3. 조사계획서
4. 조사이력사항
5. 그 밖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② 세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세무조사 관련 자료요구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납세자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 착수 전일까지 위반된 조사 등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 착수를 연기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사 착수 후 납세자가 위반된 조사 등임을 주장하는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종전의 세무조사사전통지서 등 관련 서류, 정황 및 지방세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납세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세무부서의 장에게 해당 세목에 대한 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세무부서의 장은 세무조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⑥ 납세자보호관은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19조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리결과를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칙조사, 세수일실ㆍ조세포탈의 여지가 있는 등 특별한 경우로서 세무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사 착수 또는 조사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일시중지를 요청하지 않는다.
⑧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가 일시중지된 경우 중지된 기간만큼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22조의2

선정 대리인 신청

조례 제26조의3제1항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8.]

제22조의3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조례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신청 결과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8.]

제22조의4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1. 18.]

제23조

기한의 연장신청 등

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만료 3일 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신청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해당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기한의 연장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

제24조

징수유예 등

①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접수한 납세자보호관은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그 접수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 접수사실을 통보 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통보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관에게 의견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부서의 장은「지방세징수법」제27조 및 같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통보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으로부터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승인 결정을 통보받은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담보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보호관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결과(승인여부)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담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한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담보 제공 받은 후 지체 없이 통보한다.